'소멸도시'에 맞는 도시계획 짠다…AI도 활용

입력 2022-12-27 06:00  

'소멸도시'에 맞는 도시계획 짠다…AI도 활용
국토부,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도시계획 제도개선 연구용역
난개발 누르는 규제에서 '축소도시' 발전 전략 제시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립하는 지금의 도시계획 수립지침은 우리나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던 고성장 시대에 세워졌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시대에 과거의 틀로는 대응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소멸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 지침을 새로 짜기로 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와 통제 중심에서 방향을 트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가 내년 6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게 된다.
정부는 먼저 거주인구를 중심으로 한 계획인구 추정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계획인구는 앞으로 20년간 도시의 인구변화 전망치인데, 토지개발물량을 산정하고 기반시설과 주거·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된다. 여기에 통근·통학 등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또 인구가 감소하거나 쇠퇴하는 도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유형을 신설해 유형별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지금은 인구·고용이 증가하는 성장형과 정체 또는 감소하는 성숙형·안정형으로만 분류돼 있다.
이를 통해 저성장 시대 도시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다.



장래 개발이 가능한 토지 물량인 시가화 예정용지를 5년 단위로 단계별 배분하는 제도는 폐지를 검토한다.
미개발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해 개발할 수 있는 시가화 예정용지를 단계별로 배분하면 새로운 개발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용지를 토지 용도별 총량으로만 관리하도록 해 지자체가 개발 수요에 따라 용지 사용을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을 도시계획에 시범적으로 접목할 지자체도 선정한다.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내년 4월까지 6곳의 실증 도시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적용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받는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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