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 신설…글로벌 M&A 심사·해외 공조

입력 2022-12-27 10:00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 신설…글로벌 M&A 심사·해외 공조
현재 1인당 연 139건 심사…심사인원 9명 → 15명 확대
플랫폼·빅테크 등 고난도 M&A 심사 전문성 제고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글로벌 기업결합(M&A) 심사를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했다.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합병,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공조가 필요한 대형 글로벌 기업 간 인수·합병(M&A), 플랫폼·빅테크 기업 간 M&A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심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담당 인력(과장 포함)은 기업결합과 9명에서 기업결합과 8명, 국제기업결합과 7명 등 총 15명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고도의 경제분석과 법리 검토가 요구되는 플랫폼·빅테크 M&A가 증가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의 난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며 "최근에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글로벌 M&A도 증가해 글로벌 경쟁당국과의 공조 필요성도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009540]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무산됐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불허하자 기업 측이 공정위가 판단을 내리기 전 신고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은 공정위가 먼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고 EU·미국·일본 등 해외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지난 19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해 공정위가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글로벌 M&A 심사 건수는 2002년 90건에서 작년 180건으로 늘었다. 심사 금액은 같은 기간 1조3천억원에서 228배인 297조원으로 뛰었다.
전체 M&A 심사 건수도 2002년 602건에서 지난해 1천113건으로 늘었다. 과장을 뺀 직원 8명이 1인당 연간 139건을 심사한 셈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통해 글로벌 M&A에 대한 심사 품질을 한층 높이고 미국·EU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며 "심사 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심사가 더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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