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프 기간 단속…810억원 상당 불법행위 적발

입력 2022-12-27 09:22  

관세청, 광군제·블프 기간 단속…810억원 상당 불법행위 적발
안전 인증받지 않은 완구류·통관고유번호 도용 등 적발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光棍節)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해외 직구(직접 구매)가 급증한 것에 대비해 지난 9월 말부터 10주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범칙금 810억원 상당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범칙금 규모로는 작년 같은 시기(287억원)에 비해 182% 급증했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57건에서 올해 97건으로 70% 늘었다.
적발 유형으로 보면 안전위해물품 수입이 57건(511억원), 타인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은 24건(185억원),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해 소비자로부터 관세·부가가치세를 착복한 행위가 6건(140억원) 등이었다.
수입 시 안전성 검사 등을 받지 않고 어린이 완구 13만점을 불법 수입한 사례, 일본산 의약품과 젤리 등 28만점을 스스로 쓰는 물건인 것처럼 가장해 해외 직구로 들여와 세금을 내지 않은 뒤, 정식 수입물품인 것처럼 판매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고객 100여명의 개인 통관고유번호를 도용해 유명상표 고가 의류를 자가사용 해외 직구로 들여왔다가 덜미를 잡힌 사례 등도 있었다.
품목별로 보면 식품·의약품·화장품에서 415억원(범칙금 기준), 가방·신발 등 잡화류에서 139억원, 전기·전자제품에서 79억원, 운동·레저용품·완구류에서 47억원 상당의 불법 행위가 각각 적발됐다.
관세청은 아울러 오픈마켓 14곳, 중고거래 플랫폼 등과 함께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감시를 시행해 유해성분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게시글 12만6천374건을 적발하고 게시글 삭제·아이디 영구 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손성수 조사총괄과장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며 "온라인상에서 불법 식·의약품 등의 불법 거래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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