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내년부터 데이터 품질 인증을 실제로 받지 않고 인증 표시를 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데이터 품질 관리·인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데이터 품질의 기준, 인증 기관 자격, 인증 절차의 세부 내용 등을 법령으로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데이터 시장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유통·활용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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