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전남 고흥군 고흥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지정한다고 29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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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은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해양보호구역의 일종이다.
고흥갯벌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흰발농게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노랑부리백로 등 이동성 바닷새의 주요 서식지다. 해홍나물, 갈대 등 다양한 염생식물이 분포해 생물다양성도 높다.
해수부는 고흥군과 협력해 내년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흥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고흥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고흥갯벌을 포함해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 15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34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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