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3억원어치 매입해 지분율 19.63%→39.13%…"공정거래법상 문제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태광그룹 섬유·석유화학 계열사 태광산업[003240]이 자본 확충을 추진하는 흥국생명이 보유한 태광화재 지분을 일부 인수했다.
태광산업은 지난 27일 계열사 흥국생명으로부터 흥국화재[000540] 보통주 1천270만7천28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로 취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즉 태광산업이 매입한 지분은 기존에 흥국화재 최대주주인 흥국생명이 보유한 지분 19.50%다.
취득 금액은 약 493억원, 취득 단가는 주당 3천876원이다.
이로써 흥국생명에 이어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의 흥국화재 지분율은 19.63%에서 39.13%로 늘었다.
태광산업은 "최근 주식시장 하락으로 흥국화재 주식이 저평가됐다"며 "지분법 이익 증가 등 향후 기대되는 투자이익을 반영해 흥국화재 지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등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 등에 따른 자본 확충을 위해 태광그룹 계열사로부터 총 2천300억원을 유상증자 형태로 수혈받기로 했다.
다만 태광산업은 애초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가 흥국생명 지분이 없다는 점이 논란을 빚으면서 참여하지 않았다.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회사가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외부의 제3자가 인수하지 않을 수준의 고가로 주식을 인수하면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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