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 한도 20억→30억원 확대…농업분야 세법 개정

입력 2022-12-30 15:36   수정 2022-12-30 15:37

영농상속공제 한도 20억→30억원 확대…농업분야 세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농 승계 촉진을 위해 영농상속공제 금액 확대를 추진해왔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한 탈세·회계 부정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에서 배제하도록 조건이 강화된다.
이 밖에 축사용지(8년 이상)에 대한 양도세 면제,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국세 특례 12건의 일몰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됐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