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과 제수용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3천여명을 투입해 부정 유통행위를 파악한다.
2∼11일에는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13∼20일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업체는 형사 입건 후 사법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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