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3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및 전문 보육 현황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에 위임해 규정했던 공시 항목이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중기부는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은 스타트업과 창업기획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일부 완화해 전문 보육,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벤처투자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에서 3개월이 지나는 날인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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