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약품도매업체 소송…"마약성 진통제 사태 키워"

입력 2022-12-31 00:20  

美법무부, 약품도매업체 소송…"마약성 진통제 사태 키워"
"수상한 오피오이드 거래 보고 의무 방기…미국인 건강보다 이익 앞세워"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법무부가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가 불법으로 거래될 가능성을 알고서도 이들 대량 유통한 미국의 대형 약품도매업체를 법정에 세웠다.
미 법무부는 29일(현지시간) 2014년부터 지금까지 규제약물법(CSA)을 최소 수십만 차례 위반한 혐의로 아메리소스베르겐(AmerisourceBergen)과 자회사 두 곳을 상대로 동부 펜실베이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피오이드를 판매하는 회사는 수상한 거래를 마약단속국(DEA)에 보고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미국 내 오피오이드 사태의 확산을 부추겼다는 이유다.
법무부는 이 회사가 일부 약국에 공급한 오피오이드가 주차장 등에서 현금으로 거래되는 등 불법으로 유통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DEA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수상한 거래를 감지하도록 만든 내부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완화해 DEA에 보고해야 하는 거래 건수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바니타 굽타 법무부 부차관은 "오피오이드를 유통하는 회사들은 수상한 주문을 연방 사법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아메리소스베르겐은 지난 10년간 처방 오피오이드 수십억정을 팔면서 반복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각종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보다 16% 증가한 10만6천700명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오피오이드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법무부는 아메리소스베르겐이 미국인의 건강보다 이익을 우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보고 의무를 위반한 건마다 최대 10만9천374달러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어 총 벌금이 수십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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