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창업자, 보석 조건 어기고 8억원 가상화폐 거래 의심"

입력 2022-12-31 05:01  

"FTX 창업자, 보석 조건 어기고 8억원 가상화폐 거래 의심"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파산 보호를 신청한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보석 조건을 어기고 8억 원이 넘는 가상화폐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30일(현지시간) 온체인 데이터 애널리스트의 자료를 인용해 뱅크먼-프리드가 가택연금 상황에서 68만4천 달러(8억6천만 원)어치 이더리움을 송금받아 다른 전자지갑으로 옮긴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애널리스트 자료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의 새로 개설한 전자 지갑으로 이더리움 570개가 최근 송금됐고, 이 가상화폐는 다시 아프리카 인근의 섬나라 세이셸의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거래소 등으로 이체됐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뱅크먼-프리드의 이번 가상화폐 거래는 법원 허가 없이 1천 달러 이상의 금융 자산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한 보석 조건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뱅크먼-프리드는 지난 22일 뉴욕 연방법원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났다.
현재 그는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의 부모 집에 가택 연금된 상태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강제로 법정에 서게 된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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