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모의에 홀인원 사기까지…보험설계사들 무더기 제재

입력 2023-01-01 09:13   수정 2023-01-01 09:27

교통사고 모의에 홀인원 사기까지…보험설계사들 무더기 제재
허위 입퇴원 확인서에 고의 접촉사고·가축재해보험도 악용
금감원, 전현직 보험설계사 37명에 영업정지·등록 취소 조치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기자 = 보험 사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교통사고나 골프 홀인원 사기를 모의하면서 보험금을 타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보험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가 허점을 노리고 사기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검사에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S), 농협은행 등 22개사 소속 전·현직 보험설계사 37명의 보험 사기를 적발해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가장 흔한 수법은 허위 입·퇴원 확인서로 보험금을 받는 것이다.
농협은행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한 보험설계사는 2017년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받아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56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돼 업무 정지 180일을 당했다.
동양생명[082640]과 삼성생명[032830]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각 1명씩도 같은 수법으로 각각 보험금 1천5만원과 122만원을 받았다가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180일 처분을 받았다.
보험대리점 메가의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7년 허위 진료기록부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99만원을 받은 데 이어 고객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6천24만원을 받게 했다가 등록 취소됐다.
삼성생명, 인카금융서비스, 정상에셋 보험대리점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들도 허위 진단서 등으로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가짜 교통사고도 보험설계사들의 보험 사기 단골 수법이었다.
파트너스앤리치 보험대리점 대표이사는 2018년 지인과 공모해 자신이 운전 중인 차량으로 혼자서 고의 사고를 냈음에도 교통사고처럼 위장해 지인이 보험금 9천867만원을 받도록 했다가 해임 권고를 당했다.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의 전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7년 지인과 공모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교통사고처럼 위장해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천419만원을 받아냈다가 적발됐다.
논산계룡축산농협 보험대리점의 전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7∼2018년 기간 중 지인들에게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사육 중인 닭이 사고로 죽은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7억818만원을 받도록 했다가 등록 취소 조치를 받았다.
골프에서 홀인원 보험사기도 보험설계사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었다.
현대해상[001450]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14∼2015년 기간 중 홀인원 축하 비용을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했음에도 이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 950만원을 챙겼다가 등록 취소됐다.
한화손해보험[000370]의 전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8년 고객이 홀인원 축하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위장해 매출 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300만원을 받도록 했다가 업무 정지를 당했다.
president21@yna.co.kr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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