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일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등이다.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근로자 9만여명의 휴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등 각종 정부 인증을 신청할 때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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