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도 공포…금융회사 법정출연금 근거 법률에 규정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전담 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상공인에게 창업부터 성장, 도약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경영환경 분석과 영업 대응 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공포된 소상공인법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개정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 이날 금융회사 등이 기술보증기금에 납부하는 법정출연금의 근거를 대통령령 상의 조항에서 법률상 조항으로 상향하는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설명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기업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보증기금을 포함한 보증기관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런 정부 및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해 기술력이 우수하지만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들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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