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대기업집단 계열사 변동, 지주회사 설립·전환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포털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집단포털은 공정위가 대기업집단과 지주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관리·분석하고, 분석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웹사이트다.
공정위는 "기존에는 대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관련 신고가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이뤄져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했다"며 "기업집단포털을 통한 신고 온라인화로 기업의 자료 제출 불편·부담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 변동 또는 지주회사 관련 신고는 2019년 350건, 2020년 419건, 2021년 538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기업집단포털 개편으로 신고와 심사, 결과 통보,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이 온라인에서 이뤄지게 됐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현황, 공익법인과 국외 계열사의 공시 자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정보 등을 확인·분석하는 기능도 기업집단포털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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