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제한 규정 폐지…지난해 1천300만원 지급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선해 운영한다.
3일 조달청에 따르면 그동안 언론에 이미 공개된 사건을 조달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개된 내용 이외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포상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연간 4회인 신고자별 포상금 지급 횟수 제한도 없애고, 불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 더 많이 더 빠르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직접 생산 위반,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13명에게 1천300만원을 지급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뿌리 뽑으려면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법·부정 조달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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