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03개 배합사료 공장을 약 2주간 특별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농가들이 사료 가격은 올랐지만 품질은 저하됐다고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점검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사료 성분과 안전사항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에서 사료 특정 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적발되면 1차 위반 기준으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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