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임추위 18일부터 가동…차기 회장 추천 절차 돌입

입력 2023-01-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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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임추위 18일부터 가동…차기 회장 추천 절차 돌입
손태승 회장 거취 표명 아직 없어…연임 여부 내달 가려질 듯
'금융당국 라임펀드 제재' 소송 여부도 논의…결론은 못내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우리금융지주[316140]가 오는 3월 25일 임기 만료를 앞둔 손태승 회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절차를 곧 시작한다.
4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은 이날 회동을 갖고 오는 18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가동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차기 우리금융 회장을 뽑기 위한 절차가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우리금융 주주총회는 통상 3월 말 열리는데, 최소 21일 전에 소집통지가 이뤄져야 한다.
이때 사내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도 같이 공시된다.
임추위는 그 이전에 차기 우리금융 회장 후보를 선정해 추천해야 하므로, 늦어도 2월 중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날 사외이사 회동에서는 손태승 현 우리금융 회장의 거취와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손 회장 역시 향후 연임 도전 여부 등에 대한 의사를 이사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손 회장은 임추위가 본격 가동되면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우리금융 사외이사와 함께 우리은행 사외이사들도 모여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를 놓고 소송 여부 등을 논의했다.
다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이 금융당국 제재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오늘 별도 입장 발표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함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의결했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 징계로,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은 올해 3월까지인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은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물론 손 회장이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할지에 금융권의 관심이 계속됐다.
금융당국은 이후 손 회장의 연임에 잇따라 부정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손 회장의 중징계와 관련해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금융위가 수 차례 논의해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밝혔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론 난 징계"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3연임 도전을 앞두고 세대교체를 위해 용퇴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리더로서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스럽다"고 말해 간접적으로 손 회장 거취를 압박했다.
이 원장은 손 회장 징계가 내려진 직후에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고, 이는 소송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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