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지분 20%만 가져도 리츠 투자자산으로 인정

입력 2023-01-05 06:00  

부동산법인 지분 20%만 가져도 리츠 투자자산으로 인정
주택·오피스에 투자자산 77% 집중…노인요양시설 '헬스케어리츠' 등 확대 추진
국토부, 부동산 침체 대응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앞으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만 보유해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자산으로 인정한다.
지금은 부동산법인 지분을 50% 넘게 보유해야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인주택·노인요양시설을 자산으로 하는 헬스케어리츠 등 리츠의 다양화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리츠 제도 개선 방안을 5일 발표했다.
리츠는 2001년 도입 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350개, 자산규모는 87조6천억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저하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먼저 새로운 투자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리츠 투자자산은 주택(51%)과 오피스(26%)에 집중돼 왔다.
앞으로는 헬스케어 리츠, 내집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해 다양화를 꾀한다.
또 리츠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기업어음(CP) 발행을 허용한다.
지금은 차입을 통한 리츠 자금조달의 경우 금융 대출, 회사채 발행만 인정하고 있다. 만기가 짧은 CP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자금조달이 회사채에 비해 용이한 편이다.
다만, 무분별한 CP 발행 우려가 있어 발행 전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는 확대한다.
지금은 리츠가 직접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에 대한 초과배당을 허용해 부동산법인에 투자하는 간접투자리츠는 배당 규모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분율·투자구조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감가상각비 활용 초과배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리츠의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는 완화한다.
지금은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 현황·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아닌 펀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공정가치평가서만 제출해도 되도록 했다.
리츠 자산 중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확대한다.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 50%를 초과해 소유한 경우에만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리츠의 포트폴리오 확대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법인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때 예비인가 절차는 폐지한다. 민간단체인 리츠협회 등의 사전검토로 예비인가를 대체하기로 했다.
대토보상자는 대토리츠에 현물출자를 하고서 1∼2년 후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대토보상자가 대토리츠에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은 보상계약일로부터 3년 이후 처분이 가능해 보상자가 리츠에 조기 출자할 유인이 없고, 이에 따라 대토리츠의 투자자산 확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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