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소공인법 개정으로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안에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도시형소공인은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소공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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