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원형민 기자 = 3일 국토교통부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하고,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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