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별지원대책…수출기업, 관세 환급 신청 시 당일 지급 원칙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설 연휴 기간 제수용품 등에 대한 24시간 특별 통관이 이뤄진다.
연휴를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은 주 단위로 수입 가격을 공개한다.
관세청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설 연휴 특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업무 시간 외에도 수출입 통관이나 입출항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명절 선물용 해외 직구 물품 반입에 대비해 인천·평택 등 세관에는 비상 대기조를 함께 편성, 가동한다.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선적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수출 화물 선적은 원칙적으로 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기업이 연장을 요청할 경우 즉시 처리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13일부터 26일까지는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 환급 특별 지원도 시행한다.
수출 기업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하되, 은행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환급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요청도 최소화하고, 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에도 우선 환급금을 지급한 뒤 연휴 이후에 심사를 진행한다.
관세청은 또 설을 맞이해 소비가 증가하는 문어·고추·마늘·밤·소갈비·고춧가루 등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 가격을 3주간 세 차례에 걸쳐 공개하기로 했다.
지나친 가격 인상을 막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