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위메이드[112040]는 액토즈소프트[052790] 측이 중국 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중국 장시(江西)성 난창(南昌)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게임 IP를 각색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위메이드는 2000년 액토즈소프트에서 분사한 기업으로, 두 회사는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공동 보유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2019년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IP 기반 모바일 게임 개발을 중단하라며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며 "IP 소유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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