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반입·반출 금지 등 규정 안내…한국인은 국내법 적용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용 대마 관련 지침서를 발간했다.
6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보건부는 외국인 방문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관광객들이 태국에서 대마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라는 제목의 책자를 펴냈다.
▲ 대마 반입·반출 금지 ▲ 대마를 재배하려면 정부 기관에 등록해야 함 ▲ 대마 연구·수출·판매·가공을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 ▲ 20세 미만 또는 임산부 대마 사용 금지 ▲ 허가받은 식당만 대마 성분 요리 판매 가능 ▲ 공공장소에서 대마초 흡연은 불법 ▲ 대마 성분 식품 섭취 후 운전을 피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책자는 영어로 발간돼 관광객에게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다른 언어로도 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올해 6월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정부는 의료용으로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지만 '대마 관광'과 향락용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 사용 관련 규칙 등을 담은 법안은 여야의 대립 속에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태국의 대마 합법화와 무관하게 한국 국민은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할 경우 처벌받는다.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은 앞서 태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귀국 시 대마 관련법(구매·소지·사용)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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