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한도 35%→50%로 확대…1분기 시행

입력 2023-01-09 09:00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한도 35%→50%로 확대…1분기 시행
"연평균 10억달러 이상 지원 규모 증가 전망"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 법인에 대한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가 연간 무역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된다.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 법령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과 연계해야 지원이 가능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지 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출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해당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대외채무보증 확대를 통해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와 수출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연평균 10억달러 이상 지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현지 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개정안은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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