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체감 부담 줄이되 불공정·역외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세청이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을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9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런 내용의 '2023년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 청장은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 상황에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기업,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촉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제외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 체감 조사 부담을 완화하되 불공정 탈세, 역외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과세 전 검증' 제도를 내실화하고 과세 이후 소송 결과까지 반영해 평가를 진행해 과세 책임성은 높이고, 국세 데이터 개방은 확대한다.
국세청은 또 기재부 세수 추계 태스크포스(TF)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세정현장 의견을 개진하고 매달 자체적인 세수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올 한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세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제도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 노력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다"며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세정지원을 강화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조달청, 11일 오후 관세청과 통계청 업무보고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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