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드론 테러 대비 공중감시 방어체계 구축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올해부터 공무원과 방문객이 얼굴인식으로 정부청사를 출입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모바일 공무원증과 얼굴인식 기술을 연계한 출입 시스템을 구축해 청사 입주직원은 공무원증을 태그하지 않고도 출입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청사 방문객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등 실물 신분증과 실제 얼굴을 대조해 얼굴 정보를 등록한 뒤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청사 안에 들어가려면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 가능성 때문에 꺼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앞으로 얼굴인식을 이용하면 방문자가 공무원 동행 없이도 청사에 들어올 수 있지만, 얼굴인식을 원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동행해야 출입할 수 있다"면서 "얼굴 정보는 24시간 안에 삭제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자 편의와 관리 효율성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시스템은 세종청사 중앙동에서 3월부터 시범운영되고 올해 안에 다른 청사로 확대된다.
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청사 주변 불법드론 비행 등 테러 위협에 대비해 탐지 및 무력화 장비 등을 활용하는 공중감시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대테러 훈련도 할 계획이다.
또한 침입자 감시 및 화재 감지 등 청사보안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시범 도입한 보안로봇을 올해 하반기에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청사 중앙동에 3월초까지 입주하는 기재부, 행안부 기존 입주 공간(4동, 17동)에 과기부, 인사처 등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세종청사 옥상정원은 지난해 새롭게 조성한 구간인 9~13동과 중앙동 11층도 연계해 단계적으로 관람코스를 확대한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