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벤츠·현대차 등 12개사에 과징금 179억원

입력 2023-01-10 11:00  

'안전기준 부적합' 벤츠·현대차 등 12개사에 과징금 179억원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 현대차[005380], 테슬라 등 12개 제작·수입사에 1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에 따른 시정조치(리콜)를 한 31건에 대해 매출액과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벤츠코리아는 E 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에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원을 내야 한다.
현대차와 테슬라코리아에는 각각 과징금 22억원이 부과됐다.
현대차는 GV80 6만4천13대의 타이어 압력 경고등 미점등 등 3건, 테슬라는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33대의 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17억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15억원, 혼다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는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밖에 파라인모터스(5억원), 한국토요타(4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억원), 기아[000270](8천700만원), 기흥모터스(3천700만원) 등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제작·수입사가 리콜 계획을 고객에게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