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베트남 등 3국 기업 협약…"자국 기업만 활동 가능"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의 필리핀 수역에서 중국의 자원 탐사 및 개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대법원은 지난 2005년 자국의 국영 석유회사가 중국 및 베트남 회사와 체결한 해상 에너지 개발 협약은 위헌 요소가 있어 무효라고 전날 판결했다.
당시 필리핀 국영석유회사는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및 베트남석유가스회사(VOGC)와 자국 수역 14만2천886㎢ 일대에서 공동으로 자원 개발에 나선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지난 2008년 종료됐지만, 이후에도 무효 청구 심판이 진행돼왔다.
대법원은 "헌법에 따르면 (자국 수역에서) 정부는 모든 움직임을 통제·감독해야 하며 필리핀 기업만 활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됐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 외에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이다.
지난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가 자국 영해라고 고집하는 중국의 주장을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공동으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에 나섰지만 좀처럼 성사되지 않고 있다.
친중 성향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재직 당시인 작년 6월에도 필리핀 정부는 양국의 자원 공동 개발 작업을 위헌 및 주권 침해 등을 이유로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현 대통령은 올해 초 중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의 도움 없이도 자원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이 여전히 남중국해에 대한 포괄적인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는 한편 수시로 함정이 필리핀 해역을 침범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참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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