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과제 선정시 '재무적 결격요건' 철폐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수행 기회를 활짝 열어주기 위해 R&D 과제 지원대상을 정할 때 기업의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하기로 했다.
대신 인건비 유용이나 허위 거래로 연구비를 착복하는 R&D 부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례가 적발되면 대표자·연구책임자를 추적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키로 했다.
중기부는 12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대표·R&D 전문가 간담회에서 R&D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에 있던 '부채비율 1천% 이상', '자본잠식' 등의 재무적 결격 요건은 없앤다. 당장의 재무 지표가 나빠도 개발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실탄을 쏴주겠다는 취지다.
기업을 R&D 중심으로 경영하다보면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곳이 많고, 투자 면에서도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회계상 부채로 잡힌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새 지침은 5억원 이하 과제에 먼저 적용하고 5억원 이상은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서는 현행 29종의 제출서류 가짓수를 대폭 줄이고 분량도 30~40쪽에서 20쪽 이내로 줄인다. 정성 지표를 폭넓게 인정해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기업을 고루 지원할 방침이다.
R&D 과제 수행기업의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보장하고자 사업계획 변경 방식도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던 것에서 '사후통보'로 수월하게 한다.
기술·경제적 환경이 바뀌어 특정 과제의 계속 수행에 실익이 없다면 제재 없이 중단하는 절차도 둔다.
인건비·재료비는 기업이 지원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보고서 제출기일 위반 같은 사소한 부주의나 불가피한 경영 악화에 따른 과제 중단은 제재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10대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본격 추진하는 만큼 미래 국민 경제를 책임질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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