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제도 개선·새 외환법 골격 이달 중 발표"
외신기자 간담회…외인 투자자 등록 의무 하반기 폐지
"2023년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김다혜 박원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주식시장 제도 개선 방안과 새 외국환거래법 기본방향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3년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영문 공시 또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외환법과 관련해서는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벽 2시까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한다.
이날 추 부총리는 고물가·고금리·고부채가 겹친 복합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그는 "거시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도 신축적 재정 집행과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취약 부문 지원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은 최근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비용을 비롯한 분야별 생계비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고용 여건 악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등 가격 불안 품목의 관세를 내려 생활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위기 이후 재도약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세계 경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에 한국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투자 세액공제 확대, 규제혁신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우주·바이오·에너지 신기술 등 첨단산업 육성과 전략산업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금융·서비스·공공부문 등 3대 혁신을 가속해 한국경제의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면서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파견제도를 선진화하는 동시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시장 부조리 근절 등을 통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구·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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