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CJ대한통운 판결에 "원·하청 관계 큰 혼란 우려"

입력 2023-01-12 16:44  

경제단체들, CJ대한통운 판결에 "원·하청 관계 큰 혼란 우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김아람 기자 = CJ대한통운[000120]이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2일 나오자 경제단체들은 원·하청 관계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려하는 반응을 내놨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법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증가하고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증가에 따른 갈등과 분쟁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나아가 우리 산업의 원·하청 생태계 붕괴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향후에는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으나 아직 판결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점에서 추이를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노사관계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현장 혼란을 더 가중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재심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며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 판정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CJ대한통운은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었으므로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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