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파업 때 세 차례 현장 조사 시도했으나 불발
"공정위원장, 사전에 잡힌 복지관 방문 일정 탓 참석 못 해"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결정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복지관 방문' 등 다른 일정을 이유로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15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와 소속 임원의 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검찰 고발 여부는 위원회 재적위원(9명)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작년 12월 2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려 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불응해 건물 진입에 실패했다.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고 사업자단체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게 화물연대 입장이었다.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고 고발 여부를 1차로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원회의에서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전원회의에서는 더 파급력이 크고 복잡한 사건을 다룬다.
전원회의 의장은 원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맡지만, 한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복지관에 방문하는 일정이 미리 잡혀있었다"며 "복지관과 조율해서 잡은 일정을 뒤늦게 바꿀 수 없어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판사 역할을 하는 위원장이 중립성을 잃고 조사 업무에 개입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해 전원회의에 불참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언론 브리핑에서 "조사 방해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되면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저희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구성원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노총과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조는 한 위원장이 심의 의결 이전에 의견을 공표해 심판 위원들에게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며 한 위원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한 위원장은 이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과거 사례에 기초해 이번 사건도 조사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며 조사 방향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하는 말을 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건설노조가 경쟁 노조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하라고 건설사를 압박한 행위에 대해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할 때도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당일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국민통합위원회 행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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