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임상특혜 혐의로 특정업체 피소…식약처 "우린 문제없어"

입력 2023-01-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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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임상특혜 혐의로 특정업체 피소…식약처 "우린 문제없어"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조현영 기자 = 검찰이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수수색한 이유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 관련 특혜를 놓고 특정 업체를 고소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2일 의약품의 임상시험승인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식약처를 제외한 다른 압수수색 장소들은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는 고소가 제기되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에 선정되려면 식약처 등 국내외 규제 당국의 임상 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만큼 임상 승인을 담당하는 규제 기관인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시되는 기업을 특정해 고소한 건인 만큼 아직 백신·치료제 업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식약처에서 검찰은 치료제·백신 임상 승인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확인했는데, 자료량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향후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다만 식약처 내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초기부터 과정이 향후 문제시될 가능성을 고려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왔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상당수는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도 전날 조사를 받은 일은 없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상 승인은 규정에 의해서 이뤄지는 거라 잘못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차라리 지원금을 받고도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업 고소 건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hj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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