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 해 매출이 4천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들은 앞으로 복잡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간편 신고를 지원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금비서는 신고자의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 신고서 서식을 대신 작성해주는 서비스다.
종전까지는 납세자가 예정신고(부과) 여부 등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홈택스에서 일일이 찾아 직접 입력해야 했지만, 세금비서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단계별 설문에 답변하기만 하면 신고서 서식이 자동으로 완성된다.
현금영수증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도 세금비서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려운 세법 용어는 예시를 통해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하고, 실시간 챗봇 상담 서비스와 참고용 숏폼 영상도 함께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 약 16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데, 이들 가운데서도 연매출이 4천800만원 미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영세사업자가 이번 서비스 지원 대상이다.
향후 서비스 대상 확대도 검토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세금비서 서비스를 전체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신고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2022년 제2기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27일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작년 7∼12월, 간이과세자는 작년 1∼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를 각각 진행하면 된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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