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25만원 현금 배분에 영주권 있는 외국인도 포함

입력 2023-01-18 09:28   수정 2023-01-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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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25만원 현금 배분에 영주권 있는 외국인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대만 정부가 초과 세수의 일부를 대만 국민에게 1인당 6천 대만달러(약 25만 원)씩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궁밍신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주임위원(장관급)은 전날 입법원에서 영주권 취득 후 대만 국민과 동일한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도 수혜 대상이라고 확인했다.
궁 주임위원은 6천 대만달러를 가급적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은행 계좌, 우체국 창구, ATM(자동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언급은 대만 민진당의 탕휘전 의원이 내국인 경제배당금을 외국인에게도 주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대만 정부는 그동안 지난해 초과 세수로 쌓아둔 3천800억대만 달러(약 15조7천900억 원)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오다가 1천400억대만 달러(약 5조8천100억 원)를 대(對)국민 현금 배분 용도로 정했다.
그러나 대만 정부의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1천250억 대만달러에 불과한 탓에 150억 대만달러를 빚을 내야 1인당 6천 대만달러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를 필두로 한 반도체 기술 강국 대만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2021년 6.45%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에는 3% 안팎, 2023년에는 2.53%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ji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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