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전 '단기 운전자확대 특약' 가입하면 제3자 운전도 사고피해 보장
금감원, 명절 앞두고 자동차보험 꿀팁 소개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설 연휴 장거리 운전 도중 친지 등 다른 사람과 교대운전을 할 일이 있다면 출발 하루 전 미리 보험 특약 가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처럼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을 소개했다.
첫 번째 팁은 교대 운전에 대비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본인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했더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친척이나 제삼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대 운전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사에서 자동으로 가입된다.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83%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에 가입돼 있으므로 본인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명절 기간 렌터카를 이용하려 한다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보험사에 따라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렌터카 이용자는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용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금감원 예시에 따르면 쏘나타 차량을 하루 대여할 경우 렌터카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는 2만2천원(면책금 5만원 기준)인 반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료는 7천600원으로 싸다.
금감원은 "렌터카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유용하다"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고, 일부 보험사는 보험기간 중 특약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어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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