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서 올린 근로소득 있으면 올해도 연말 정산해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지난해 연말정산(2021년 귀속분)을 한 외국인 근로자 50만명의 평균연봉은 3천179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올린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 50만명 연말정산, 평균연봉 3천179만원
18일 국세청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0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고한 총급여(과세대상근로소득)는 15조9천563억원으로, 평균 3천179만원이다.
외국인 근로자 평균 연봉은 전년의 2천926만원보다 8.7% 올랐다.
이들의 신고세액은 1조802억원으로 전년보다 12.2% 증가했다.
작년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 중 중국 국적(18만9천명)이 37.5%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베트남(8.1%), 네팔(5.5%), 미국(4.9%), 캄보디아(4.6%) 순으로 많았다.
연말정산 신고세액 비중이 가장 큰 외국인 근로자 국적은 미국(4천158억원)으로 38.5%였다. 중국(12.4%), 일본(6.9%), 캐나다(5.3%), 호주(3.0%)가 그 뒤를 이었다.
◇ 올해도 연말 정산해야…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가능
작년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도 국적, 체류 기간,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처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기한은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이며, 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 말까지 지급받지 않은 경우엔 2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회사가 신청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보내주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서를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면 내국인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세대주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단일세율 19%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공제·감면 등은 적용할 수 없다.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50% 감면 혜택이 있고, 미국·영국·호주 등 원어민 교사도 요건 충족 시 일정 기간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연말정산 매뉴얼과 유튜브 숏폼 영상을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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