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에 가입해 확진되면 400만원 보장' 상품 판매로 대규모 손실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최대 400만 원가량 보험금을 주는 상품을 팔아 막대한 손실을 낸 대만 보험사들이 벌금까지 내야 한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들은 18일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가 전날 코로나19 관련 보험을 판매한 보험사 6곳에 대해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각각 180만 대만달러(약 7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스충화 FSC 보험국장은 보험사들이 코로나19 관련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법정전염병의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판매한도와 개별 보증대상에 대한 계약 인수 심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보험사들은 불완전한 판매 손실 예측과 위험 통제 메커니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외부의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상품 심의팀과 관리팀의 위험 평가 기능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면서 보험법에 따라 내부 통제 및 감사 시스템의 구축 미비로 보험사에 최대 1천200만 대만달러(약 4억9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스 국장은 이들 보험사가 이미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의 개선안 제출과 동시에 시행에 나서고 있으며 보험 가입자에 대한 계약 이행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만언론은 FSC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코로나19 확진 때 보험금을 주는 상품과 백신접종 후유증 관련 상품을 판매한 보험업계의 보상 금액이 이미 2천116억3천만 대만달러(약 8조6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업계의 손실은 코로나19 관련 보험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5월까지 3천억 대만달러(약 12조3천억 원)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대만 보험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 정책만 믿고 보험료로 약 2만 원을 내고 가입하면 확진 때 최대 400만 원가량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한 바 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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