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정부는 유지 입장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시장 지배적인 기간 통신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도매가로 제공하는 '도매대가 의무'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시장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18일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하되 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현행 의무조항을 3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뜰폰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지원보다는 시장 자율 환경에서 자체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매대가 의무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기준 약 1천263만 명을 돌파해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6.4%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도입된 도매 제공 의무를 지는 것은 시장 지배적 기간 통신 사업자에 해당하는 SK텔레콤[017670]이 유일하다.
이 제도는 3년 주기 일몰제로 지난해 9월 만료됐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매대가 의무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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