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처벌조항 삭제에…"대기업만 대변하나" 화물연대 강력반발(종합)

입력 2023-01-18 19:01  

화주 처벌조항 삭제에…"대기업만 대변하나" 화물연대 강력반발(종합)
고성 오간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공청회…법안 통과까지 난항 예고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화물연대와 운송사가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화주(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 처벌 조항만 삭제한 것을 두고선, 대기업 화주를 대변하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차주와 운송사에 유리하게, 화주에게는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보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 화물연대 "화주들이 갑의 위치"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18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연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는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힘겹게 진행됐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화물차주들은 길거리에서 죽으라는 거냐", "당신들이 안전을 아느냐"고 고함치며 이의를 제기했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물화주-운송사 간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차주 간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차주 간 운임을 강제하되, 화주-운송사 간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매년 공표한다. 화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 조항은 삭제한다.
이에 따라 화주는 정부가 정한 운임에 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화주들의 담합과 밑바닥 운임 강요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그런데 정부는 운송사와 차주에게만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화주들이 안전운임제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그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게 없다는 주장도 폈다.



운송사는 앞으로 화주가 주고 싶은 대로 운임을 주게 되면 살아남을 수 없다며 화물연대와 함께 반발했다.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의 최진하 상무는 "화주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저운임 상황에서, 화주로부터 적정운임을 받지 못하면 운송사가 어떻게 차주에게 법정 위탁운임을 지급하겠느냐"고 말했다.
화주와 운송사 간 '운송운임'을 자율화하고 운송사와 차주 간 '위탁운임'만 강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도 "화물운송 시장에서는 화주들이 갑의 위치에 있다"며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하지 않는데 차주들이 적정 운임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면, 그건 순진한 발상"이라고 했다.
정부가 말을 바꿨다는 항의도 이어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화주 처벌조항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고선 두 달도 안 돼 뒤집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원 장관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 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해 일부 화물차주가 동요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등 정부의 여러 제안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부의 모든 제안은 무효가 됐다는 입장이다.


◇ "화주에게 운임강제해 운송사 이윤보장해온 것"
정부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차주와 운송사에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보고 있다.
'화주-운송사', '운송사-차주'가 계약하는 구조에서, 차주와 직접적 계약 당사자가 아닌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해 운송사의 이윤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을 지키기 위해 편의점 물건값을 정부가 정하고, 손님이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손님을 처벌하는 것과 다름없는 게 안전운임제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운송사 이윤까지 보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운송사는 화주에게 받는 돈이 고정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69석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기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법안이 발의되면 여야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협의하게 된다"며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이미 발의된 법안이 있기에 같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화물차주, 운송사의 반발이 이어지자 공청회는 황급히 종료됐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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