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달 28일까지 관할 시·도를 통해 '2023년도 수산업경영인'을 신청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수 수산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81년부터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려는 의지가 강한 청·장년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발해왔다.
지원 유형은 어업인 후계자와 우수경영인으로 나뉜다.
어업인 후계자는 만 50세 미만으로 어업분야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이 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우수경영인은 어업인 후계자 선정 후 5년이 지난 지원자 중 선정한다.
어업인 후계자는 올해부터 최대 5억원을 연리 1.5%나 변동금리 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5년 거치 20년 상환이다.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어업인 후계자 지원 외에 추가로 연리 1%와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어업인 후계자 500명, 우수경영인 100명 등 600명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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