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주기적 지정제 완화…내달 10일 공청회 연다

입력 2023-01-24 06:51  

'6+3' 주기적 지정제 완화…내달 10일 공청회 연다
'9+3'·'6+2' 등 기업 부담 축소안 검토…금융위, 곧 최종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기업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바꿔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 4년여 만에 완화된다.
24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국회계학회는 다음 달 1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회계 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연다.
한국회계학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발주받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인 만큼 사실상 공청회 성격을 띤다.
'주기적 지정제'는 2018년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고 있다.
주기적 지정제 도입 이후 회계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감사 시간과 보수가 크게 늘었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국회계학회와 금융당국은 현재 '6+3'(자유 선임 기간 6년·지정선임 기간 3년) 제도가 기업 부담을 과도하게 늘린 측면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9년간 자유 선임을 한 뒤 3년 지정 감사를 받는 '9+3'과 6년간 자유 선임을 한 뒤 2년간 지정 감사를 받는 '6+2' 방식 등이 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다.
한 관계자는 "현재 자유 선임 기간과 지정 선임 기간의 비율(2:1)이 과하다는 의견 속에 3:1 비율로 조정하는 안 등이 검토됐다"고 말했다.
주기적 지정제 완화 이외에도 직권 지정 사유가 축소될지도 쟁점이다.
직권 지정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신외감법은 재무 상태 악화 및 최대 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도 직권 지정 대상으로 추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는 기업보다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업 비율이 더 높아졌을 정도"라며 "직권 지정 사유로 과한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과 회계법인 반응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주기적 지정제를 놓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비판해왔다. 반면, 회계업계는 대우조선해양[042660] 분식 회계 사건 이후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어렵게 도입된 제도이니만큼 현행 제도를 더 운용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도 한국회계학회의 주제 발표가 끝난 뒤 상장사협의회, 회계법인, 공인회계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토론 패널로 참여한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되는 연구 결과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곧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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