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방지 국제협약 가입·해외 규제기관과 협약·국제회의 개최 등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온라인상 해외 불법·유해 정보가 날로 확산하면서 근원적 피해 구제를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해 정보 유형과 유통 방식이 다양화해 적절한 규제를 펼치기 쉽지 않지만 피해가 늘면서 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정책 연구개발 사업으로 발간된 보고서 '해외 불법·유해정보의 실효적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연구'(연구수행기관 공공미디어연구소)는 해결책으로 방심위의 국제협력 기능 강화를 들었다.
연구진은 해외 서버 등을 통해 주로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주요 국가·글로벌 사업자와 협력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호주의 경우 불법·유해정보 규제 수준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 아동의 성 보호와 관련해서는 국경을 뛰어넘는 제재를 모색하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연구진은 밝혔다.
5개국은 모두 국제 인터넷 핫라인협회(INHOPE)와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Cybercrime Convention)에 가입해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범죄 예방에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연구진은 "특히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의 경우 가입국 간 사법공조뿐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자에 직접 자료요청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므로 한국도 가입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유럽평의회에 가입의향서를 냈으나 심의 및 가입 초청과 국내 절차 등이 남아있다. 협약 가입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연구진은 아울러 방심위가 구축한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확대하면서 일정 범주의 불법 정보를 자율적으로 선규제하는 시스템을 정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심위,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도 공고히 해야 글로벌 기업에 대한 형사 제재나 국제 공조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러한 해외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는 방심위의 국제협력 기능과 업무를 강화해야 하며 국제콘퍼런스나 국제회의 유치 및 확대, 다양한 국제협력 기구 가입, 해외 규제기관 및 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방심위에는 2020년 국제공조 점검단으로 출발한 국제협력단이 있다. 이곳에서는 불법·유해정보와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시정요청에 따른 이행률이 매년 85% 이상으로 성과도 나오고 있다.
연구진은 "국제협력단이 불법·유해정보 국제적 유통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토대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며 "2017년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 대책'을 참고해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별도 기구 설치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