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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ODM) 업체인 코스맥스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3차 특례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맥스그룹은 건기식 계열사인 코스맥스엔비티[222040]와 코스맥스바이오 등 2개 계열사가 모두 맞춤형 건기식 사업을 운영하게 됐다.
코스맥스엔비티는 지난 2020년 규제 특례사업자로 선정돼 한차례 사업 연장 허가를 받았고, 코스맥스바이오는 향후 2년간 시범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코스맥스바이오가 현재 식약처에 품목 제조 신고를 마친 제품은 약 1천200여개로, 고객사에 제품뿐 아니라 사업 운영을 위한 종합 솔루션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코스맥스바이오는 또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연계한 체계적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에프아이소프트와 업무협약도 맺은 바 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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