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운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 의무설치 규제 완화

입력 2023-01-26 10:19  

의약품 운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 의무설치 규제 완화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중 일정 기간 냉장·냉동이 아닌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은 운송 시 수송 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 대신 온도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모든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을 운송할 때는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온도 관리 비용이 상승해 의약품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비교적 저렴한 온도계를 사용할 수 있게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난해 12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며, 이날부터 개선 방안을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3월 27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받는다.
hyun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