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생명·질병·상해 보험 등에 가입할 때 '만 나이'가 아닌 다소 생소한 '보험 나이'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26일 조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나이는 계약일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나이를 그대로 채택하고, 6개월이 지났으면 만 나이에 1살을 더하는 구조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83년 3월 1일인 소비자가 2023년 1월 1일에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만 나이 39세에서 6개월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 나이는 40세가 된다.
이 같은 보험 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 나이 계산(가입 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 시점 확정 등에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 확률이 커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기 전(즉, 보험 나이가 1세 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 나이 기준으로 상한 연령 경과 전이나 하한 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가입 나이가 0~30세인 어린이 보험의 경우, 만 30세 6개월 미만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만 나이와 보험 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 기초서류에 해당 개념을 더 명확히 반영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