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고의 추락으로 가족 살해하려 한 美 40대 '철창행'

입력 2023-01-31 04:01   수정 2023-01-31 08:38

테슬라 고의 추락으로 가족 살해하려 한 美 40대 '철창행'
보석 없이 수감…검찰, 살인미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테슬라 전기차를 해안 절벽에서 고의로 추락시켜 가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미국의 40대 가장이 수감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머테이오 카운티 검찰은 30일(현지시간) 테슬라 추락사고 이후 살인미수 및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다르메시 파텔(41)을 지난 27일 감옥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파텔은 보석 절차 없이 구금됐고, 검찰은 곧 그를 정식으로 기소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파텔은 지난 2일 테슬라 전기차를 몰고 샌머테이오 카운티의 해안 도로인 '데블스 슬라이드'(Devil's Slide·악마의 미끄럼틀) 구간을 달리던 중 차량을 고의로 추락시키는 사고를 냈다.
당시 파텔과 아내(41), 딸(7), 아들(4) 등 4명을 태운 테슬라 차량은 해안 절벽에서 76m 아래로 추락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으나 탑승자 모두 생존했다.
이 추락 사고는 초기에는 현지 언론을 통해 기적적인 구조 및 생존 이야기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파텔의 고의 추락 혐의가 드러나면서 살인 미수 사건으로 전환됐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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