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통해 밀린 대금 365억원 지급 조치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329180] 등 102개 대기업이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4조8천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1만7천개 중소업체에 조기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11월부터 이달 19일까지 53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기업에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도 요청했다.
올해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규모는 전년 대비 29% 늘었다.
신고센터를 통해 그동안 받지 못하던 하도급대금을 받은 업체는 194개다. 대금 지급액은 365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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