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코로나19 이유로 3년간 한 건의 시위도 허가 안 해

입력 2023-01-31 10:44  

홍콩, 코로나19 이유로 3년간 한 건의 시위도 허가 안 해
2020년 6월 국가보안법 시행 후 집회·시위 사라져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 건의 시위도 허가되지 않았다고 홍콩프리프레스(HKFP)가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 탕 홍콩 보안국장(장관)은 최근 홍콩상업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위) 허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러한 (시위) 신청을 계속해서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여전히 법에 따라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물론 그들은 불법적인 어떠한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탕 국장은 홍콩인들의 집회와 시위 자유는 기본법(홍콩 미니 헌법)과 국가보안법의 보호를 받는다면서 국가보안법 시행 후 사람들이 의견을 덜 표현하려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1년간 국가 안보 문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지난해 미국과 영국 정보 당국은 공개적으로 홍콩과 중국에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늦어도 내년까지는 별도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2020년 6월 홍콩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했으나 이후 이를 보완하는 별도의 국가보안법을 홍콩이 제정해 자신들이 만든 법에는 없는 다른 죄목을 담아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HKFP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국가보안법 시행 후 홍콩에서 집회와 시위는 드물어졌다"며 "민주파 전 입법회(의회) 의원 등 여러 유명 인사들이 방역 규정을 위반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홍콩에서는 50명 이상의 집회, 30명 이상의 시위는 경찰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국제도시답게 각종 다양한 집회와 시위가 홍콩에서 펼쳐졌다.
그러나 지난 3년간 홍콩은 중국처럼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면서 적게는 3명 이상의 모임도 금지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아예 차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6월 4일 톈안먼 민주화 시위 추모 촛불집회에 수천 명이 모이자 홍콩 당국은 '불법 집회'라며 관련된 여러 민주 활동가들을 기소했다.
홍콩 민주 활동가들은 홍콩의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졌을 때도 당국이 방역을 이유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에 동조해 홍콩에서 소규모 집회가 몇 건 열리자 탕 국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색깔혁명의 신호"라며 해당 시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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